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 동의 없이 사진이 SNS에 올라갔다면
2026.07.30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영상이 나도 모르게 SNS나 단체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이 상하는 것을 넘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의 없는 촬영이나 게시는 초상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흔한 오해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공표당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은 없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판례를 통해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헌법 제10조). 그래서 초상권을 침해당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내가 찍은 사진이니 올려도 되지 않나" — 촬영과 공표는 다릅니다
가장 많은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나이지만, 그 사진 속 인물에게는 별도의 초상권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촬영에 대한 동의와 공표에 대한 동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당시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그래서 "그때 웃으면서 같이 찍었잖아"라는 항변만으로는 게시까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장난삼아 친구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올리는 것, 퇴사한 직원의 사진을 홍보물에 계속 사용하는 것 등이 모두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으니 괜찮지 않나"
공공장소에서 촬영했으니 문제없다고 여기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부각해 촬영하고 게시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촬영의 목적과 필요성,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법한지를 판단하므로, 단지 공공장소였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자주 나오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 목적이 없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공표한 이상 초상권 침해는 성립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침해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명예훼손도 아닌데 왜 문제인가"
사진 내용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게 나왔더라도 초상권 침해는 별개로 성립합니다.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명예와는 다른 인격적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즉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의 없이 얼굴이나 사적인 모습을 공개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앞선 명예훼손 칼럼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나 게시금지 가처분을 통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게시자와 게시 일시, 주소가 함께 나오도록 화면을 갈무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민법 제766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인격권으로 보호되며, 사진을 직접 찍었는지나 공개된 장소였는지, 영리 목적이었는지와 무관하게 동의 없는 게시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없는 사진 게시로 인한 초상권·사생활 침해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