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12대중과실, "노란불에 지나갔을 뿐인데" _ 어디까지가 위반일까
2026.07.27
"딱 노란불이었는데, 이것도 신호위반인가요?" "빨간불에 우회전하다 범칙금을 받았어요."
교통 법규 중에서도 신호위반은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신호위반은 단순한 범칙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이어지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분류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했든 피해자와 합의했든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는 신호위반의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노란불(황색신호)의 진실 — "지나가도 되는 신호"가 아닙니다
가장 큰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색신호를 '빨리 지나가라는 신호'로 여기지만, 법은 정반대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신호가 켜지면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딜레마존'이라는 항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지선에 너무 가까워 멈추기도 지나가기도 애매한 이른바 '딜레마존'을 이유로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지선 직전에서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통과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지 등은 사안별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어, 개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빨간불 우회전, 지금은 규칙이 이렇습니다
회전 규정은 최근 몇 년 새 강화되어 혼란이 큽니다. 현행 기준은 이렇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선 앞에서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를 한 뒤,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으로 우회전. (속도만 줄이는 '서행'은 위반입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초록불일 때: 일시정지 없이 서행 통과 가능. 단,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반드시 정지.
- 우회전 전용 신호등(화살표)이 있는 곳: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적색일 때 진행하면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단순 위반이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사고가 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신호위반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사고 없이 위반만 한 경우: 범칙금·벌점 등 행정적 제재로 마무리됩니다.
-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애매할 때는 멈추는 것이 원칙
신호위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애매하면 진행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특히 사고까지 겹치면 형사처벌·면허 행정처분·민사 배상이 한꺼번에 문제 되므로, 신호위반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신호 상태 등을 두고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나 그로 인한 형사·행정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