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합보험·합의도 소용없다?
"사고를 내긴 했지만 종합보험도 있고 상대방과 합의도 했는데, 설마 제가 처벌까지 받나요?"대부분의 교통사고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보험도 합의도 형사처벌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처벌받지 않을까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두 가지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제해 줍니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합의) 경우입니다. 접촉사고 한 번에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죠. 그래서 경미한 사고 대부분은 보험 처리로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예외 — 12대 중과실은 보험도 합의도 소용없다 문제는 '위험성이 큰 위반행위'입니다. 법은 이런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이 예외에 해당하는 12가지가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라도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이 12가지입니다 - 신호·지시 위반 — 신호등, 경찰관 수신호, 일시정지 표지 등을 위반-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앞지르기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약물운전- 보도(인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문을 연 채 출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특히 음주운전과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적용) 는 초범이라도 실형·구속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유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처벌되는 경우 12대 중과실 목록에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망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업무상과실치사)는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중상해: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롭거나 불구·불치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합의가 없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위반했다고 '무조건' 중과실은 아닙니다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 항목을 위반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12대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신호 대기 중 뒤차에 추돌당한 것처럼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처벌은 별개로 받을 수 있어도 12대 중과실로는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고 원만히 합의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지만, 피해가 중하거나 음주·스쿨존 사고라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 보험사가 지급액 일부를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구상등 민사적 부담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의미가 없을까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형량을 줄이고 기소유예·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기 대응(구호조치 → 신고 → 증거 보전 → 합의)이 최종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만큼, 사고 직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고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이나 업무사례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