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폭행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03

판결문

의뢰인(원고)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상대방(피고)에게 폭행을 당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본 사무소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폭행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왕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을 청구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 절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폭행이라는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를 입증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확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의 정도와 그로 인한 고통을 소명하여,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폭행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가해 사실과 상해 발생이 인정되면 책임 성립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실질적인 다툼은 손해액의 범위 — 특히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의 인정 여부와 액수 — 에 집중되는 구조의 사건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 기왕치료비, 통원 기간의 일실수입, 위자료 — 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책임 발생의 입증: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확정

- 상해 정도의 소명: 의뢰인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상당한 통증이 있었고 근로에도 지장이 있었을 것임을 소명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

- 손해액의 항목별 청구: 기왕치료비, 통원 기간의 일실수입,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여 손해의 전보를 구함

법원은 상대방의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기왕치료비 5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 등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불법행위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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