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07
망인은 골프연습장 그물망 설치·수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소속 일용근로자로, 2023. 6. 15. 충남 당진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폐그물 수거 작업을 마친 뒤 사업주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음 날 작업 예정지인 충북 음성으로 이동하던 중,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조수석에는 사업주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의 유족(자녀)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유족)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출퇴근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출퇴근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제71조(장례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핵심은 사고 당시 망인의 이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단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목적지와 사고 지점이 최단경로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통상적 경로의 이탈을 주장하였으므로, 이러한 정황을 재해석하여 망인의 이동 목적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목적'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데 조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 특히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중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산재보험법상 경로 이탈은 통상적 경로를 벗어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적 목적'을 위한 이탈만을 의미한다는 제한적 해석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업주 소유 차량을 운전하고 사업주가 동승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와 '통상적 출퇴근'이 함께 검토된 특징이 있습니다.
① 망인의 이동이 다음 작업지(충북 음성)로 향하는 출퇴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진입이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내비게이션 안내 목적지·최단경로 여부를 둘러싼 다툼)
③ 초행길에서의 오진입 경위와 사업주 동승 사실이 경로 이탈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업주의 경찰 진술, 자필 진술서, 법정 증언을 통해 망인이 다음 날 작업 예정지인 충북 음성으로 이동 중이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비게이션의 경로 재탐색 음성과 사업주가 오진입 사실을 알려주는 음성을 근거로, 망인이 초행길에서 길을 잘못 진입한 것일 뿐 개인적 목적으로 경로를 이탈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주장에 대하여 ① 망인이 해당 차량 운전 경험이 많지 않았고(약 5회) 내비게이션 조작에 익숙하지 않았을 가능성, ② 사업주 역시 평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아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었을 가능성, ③ 오진입 특성상 고속도로에서 즉시 경로를 변경하기 어려워 이동거리가 다소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이동거리가 최단경로보다 길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 경로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