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성폭력(불법행위)으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들 소송대리
2026.07.08
피고는 2020년 원고(당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가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피해자 본인과 그 모친)은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위자료)
- 민법 제752조 유추 — 생명침해 외의 경우 근친의 위자료 청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가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민사재판에서 가해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으므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강력한 증거가치를 근거로 그 주장을 배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그 모친의 고유한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고 모녀 관계라는 점에 비추어, 모친이 겪은 고통 역시 독자적으로 배상받아야 할 손해임을 논증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제기된 손해배상 사건의 전형적 구조입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판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민사재판에서 새삼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생명침해 사안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근친(모친)에게 고유의 위자료가 인정된 점도 특징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해행위의 성격이 중대한 경우, 부모 역시 독자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피고가 민사재판에서 가해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② 피해자 본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존부 및 위자료 액수
③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고유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확정된 형사판결과 그 소송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민사재판에서 가해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음을 논증하여 그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모친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모녀 관계라는 점, 피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가해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추어 모친 역시 독자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모친에 대하여도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사정들, 즉 가해행위의 죄질,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발생 경위, 피고가 민사재판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불법행위 발생일을 기산일로 삼아 청구하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의 이율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2,000만 원, 모친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가집행선고도 함께 붙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가해자의 부인 주장을 확정판결의 증거가치 법리로 차단하고,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고유한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아 원고들의 피해 회복을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