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민사

[승소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_ 피고 소송대리

2026.06.19

판결문

공공 채권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원금 약 5,654만 원을 포함하여 지연손해금까지 약 2억 1,666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아산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무소는 매수인인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였습니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원고 청구의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단서 — 방어의 핵심 법리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 부담)

- 참조 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정면으로 다투기 어려운 요건(채무초과 상태, 피보전채권의 성립)은 무리하게 다투지 않고 인정하되, "처분 대상 부동산이 애초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다"는 근본적 방어 논리를 세운 점이 핵심입니다. 

 

선행 취득 경위를, 자금 흐름부터 거주 및 세금 납부 정황까지 촘촘히 재구성하여 해당 부동산이 계약명의신탁 구조로 취득된 것임을 밝히고, 나아가 매도인의 악의까지 입증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통상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당연한 전제로 삼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채무자 소유"라는 전제 자체를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무효 법리로 무너뜨린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무효 → 책임재산 부정 → 사해행위 성립 자체 부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채무초과·사해의사 등 다른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마쳐진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인지, 그리하여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가 제4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좌우하는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명의신탁의 실질적 매수인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1. 자금 흐름 입증: 선행 매매의 계약금과 잔금 전액을 의뢰인이 지급하였고, 종전 소유자에게도 의뢰인이 직접 송금한 사실을 계좌 자료로 제시

 

2. 부대비용 부담 입증: 등기비용(취득세 포함)과 중개료 역시 의뢰인이 부담

 

3. 실거주·비용 부담 입증: 의뢰인과 배우자가 실제 전입·거주하였고 재산세·관리비를 의뢰인 측이 부담한 반면, 채무자는 전입·거주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

 

4. 매도인의 악의 입증: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 측이 매도인에게 "매수인 명의를 장모(채무자) 명의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매도인이 이를 승낙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도인을 증인으로 신청·확보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와 매도인의 인식을 직접 증명

 

5. 예비적 주장: 설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논리를 병행 주장하여 방어를 이중으로 구성

법원은 채무자 명의의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그 단서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이를 매도하였더라도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완전 승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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