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민사

[승소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소송(항소심) _ 원고 소송대리

2026.07.03

판결문

근로자(망인)가 우울증·강박증 등 정신질환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인 의뢰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1심(부산지방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본 사무소가 항소심을 수행하여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부지급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항소인)인 유족을 대리하였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업무상의 재해), 제2항 단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의 자해행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참조 판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업무상 재해가 질병 발생 원인에 겹쳐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복수 사업장 근무 시 모든 업무를 종합 판단)

1심 패소를 뒤집은 핵심은, 망인의 정신질환과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었다는 인과관계의 사슬을 의료기록으로 촘촘히 복원한 데 있습니다. 특히 망인이 이전 직장(전기요금 단전 업무)에서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고, 이직 후에도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채 지속·악화되었다는 점을 시계열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진료기록 감정촉탁과 감정의 사실조회를 통해 "단전 업무가 우울증·강박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전문적 의학 소견을 확보하여, 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것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워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는 대표적 영역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① 망인이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닌 이력이 있고, ② 스트레스 유발 업무를 하던 이전 직장을 퇴사한 지 약 8년 이상 지난 시점에 자살이 발생하여, 공단이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하기 좋은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사실관계를 복수 사업장의 업무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와 지속적 치료기록으로 극복하고, 1심의 인과관계 부정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역전 사례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강박증 발병·악화, 그리고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이전 직장의 단전 등 업무가 정신질환의 발병·악화 원인이 되었는지, 

② 이직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유지되는지(단절 여부), 

③ 자살 당시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발병 원인의 입증 — 이전 직장의 업무 스트레스

 

- 망인이 이전 직장에서 수행한 단전 등 업무(요금 미납자에 대한 단전조치 등)가 미납자의 반복적 폭언과 물리적 저항에 노출되는 직무였음을 규명

- 망인이 해당 직장 근무 중이던 시점의 초기 진료기록에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단전 업무로 인한 부담감" 등 업무 관련 증상 호소가 기재되어 있음을 제시

- 임상심리검사 결과 등을 통해 망인의 강박·불안이 업무 상황과 직결되어 있었음을 입증

 

(2) 인과관계의 지속성 입증 — 이직 후 증상 악화

 

- 이직 후 사망 무렵까지의 진료기록을 시계열 표로 정리하여,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회사일 걱정해 불안해지고", "업무상 부담감" 등 업무 관련 호소가 반복되었음을 입증

-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채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고, 이직 후 업무 역시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논증

 

(3) 전문 의학적 근거 확보 (결정적)

 

-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감정의(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단전 업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강박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전문 소견을 확보

- 주치의와 자문의로부터 "업무상 부담감·스트레스가 자살 행동을 유발한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쳤다", "우울증 증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

 

(4) 자살 당시 인식능력 저하 입증

 

- 사망 무렵의 언동(사망 이틀 전 가족에게 힘들다고 토로, 평소와 달리 혼자 다른 방으로 건너간 후 투신)을 근거로, 자살 당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음을 입증

 

(5) 공단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 반박

 

- 공단이 "이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소멸했고 8년 이상 경과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직 후에도 치료가 지속되었고 증상이 완치되지 않았으며, 통상적 업무라도 이미 심한 정신질환을 앓던 망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 단절 주장을 반박

항소심은 갑 제2 내지 9호증 등 증거와 진료기록 감정촉탁·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의 우울증·강박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소송총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1심 패소를 뒤집은 역전 승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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