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_ 피고들의 소송대리
보험회사(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상속인 3인)을 상대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의뢰인들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두부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수술·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고, 가입 금액은 일반상해사망 5,000만 원이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유족인 피고들(반소원고)을 대리하였습니다.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