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전방주시의무위반 전치12주 상해
의뢰인(피고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밤이었고,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제1심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제1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유예기간 중 실효 위험이 남는 자유형(집행유예)이 아니라 벌금형을 원하였고,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본 사무소가 항소심 변호까지 이어서 맡았습니다.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