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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속이라고 다 같은 과속이 아닙니다 — 형사처벌을 가르는 '20km'

2026.07.27

'속도위반' 과속이라고 다 같은 과속이 아닙니다 — 형사처벌을 가르는 '20km'

운전하다 보면 "이 정도 속도야 다들 밟는데"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아깝긴 해도 큰일이라 여기진 않죠. 그런데 같은 과속이라도 사고로 이어지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돈 몇 만 원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가르는 기준은 '20km'

 

과속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려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해야 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도로교통법 제17조). 바꿔 말하면, 제한속도를 넘겼더라도 그 폭이 20km 이내라면 12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이때는 사고가 나더라도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km를 넘겨 과속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20km라는 숫자는 행정처분에서도 분기점입니다. 20km 이하 초과까지는 범칙금 정도로 그치지만, 그 선을 넘으면 벌점이 붙기 시작하고 초과 폭이 커질수록 무거워지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속도라도 훨씬 크게 가중됩니다.

 

그런데, 과속했다고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20km 넘게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택시가 제한속도를 넘겨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다 차로를 가로지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에서, 설령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면 과속을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도1049). 속도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 위반이 사고를 일으킨 결정적 이유가 아니라면 12대 중과실로 몰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법규를 지키리라 믿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이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까지 전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별 사정을 꼼꼼히 따진 결과입니다. "그때 정상 속도였어도 못 피했다"는 주장이 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어서, 결국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정황이 이를 얼마나 뒷받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요즘은 도심에서 20km 넘기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몇 해 전부터 도심 제한속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가 기본이 되었죠. 예전 감각으로 무심코 달리다 보면 20km 초과 선을 생각보다 쉽게 넘게 됩니다. "늘 다니던 길이라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사고가 나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

 

과속이 원인이 되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오고, 피해가 크거나 사망 사고라면 처벌은 한층 무거워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속 자체가 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20km를 넘긴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꾸로 과속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고요. 어느 쪽이든 사고 직후의 속도와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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