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안 줍니다 — 이렇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2026.07.28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해두고도 막상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인 만큼, 안 준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강제 절차의 출발점은 양육비 지급을 정한 문서, 이른바 집행권원이 있느냐입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에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상대가 돈을 주지 않아도 곧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서 없이 헤어졌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을 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미지급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계좌 이체 기록 등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로 압박 수위를 높여갑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여러 수단을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이행명령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는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법원이 상대의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떼어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이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달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틴다면 더 강한 수단으로 넘어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어긴 경우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과 금융정보를 조회해 계좌나 세금 환급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2021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제재는 한층 강력해졌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미지급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오랜 기간 이행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거나 해외 출입이 잦은 사람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나아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제재의 신청 절차도 점차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는 벅찰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대표번호 1644-6621)에서는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무료 법률 지원과 채권 추심을 도와줍니다. 또 최근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당장의 생활을 지탱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관리원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밀린 양육비, 지난 것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는 제한이 있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성년이 된 뒤에는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양육비 미지급은 이행명령과 감치로 압박하고,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으로 매달 회수하며, 그래도 버티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형사처벌 같은 제재와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초기에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미지급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양육비 청구나 미지급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