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 소송, 이기고도 손해 보지 않으려면

2026.07.30

상간 소송, 이기고도 손해 보지 않으려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결심하면 "위자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하는지", "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인지" 막막해집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앞선 칼럼에서 따로 다뤘으니, 이번에는 실제 실무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그래서 법원에는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되어(민법 제760조), 두 사람이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공동불법행위'라는 점이 뒤에서 설명할 구상권 문제로 이어지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흔한 오해 하나를 풀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고 배우자는 용서하더라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단독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한 번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 이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몇 번 이어졌는지,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는지, 상간자가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에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된 관계일수록 액수가 높아지고, 이미 부부관계가 상당히 파탄된 뒤였다면 낮아지는 경향입니다. 배신감의 크기만큼 큰 금액을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 인정액은 그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아는 것이 좋습니다.

 

승패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위자료 액수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정해집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적법한지는 앞서 '외도 증거 수집' 칼럼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와 소멸시효

 

상간자가 먼저 사과하며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예상되는 위자료 수준에서 합리적이라면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나 문자로만 합의를 끝내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합의서를 작성해 지급 조건과 구상권 포기, 향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766조),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이혼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액수가 정해지지만, 그 결과는 결국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지키기로 했다면 구상권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성립 조건에 관한 부분은 앞선 상간자 칼럼을, 증거 수집은 외도 증거 칼럼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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