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 없이도 돈 받을 수 있을까

2026.07.3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 없이도 돈 받을 수 있을까

빌려준 돈을 상대가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으면, 결국 대여금반환소송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차용증도 없는데 소송이 될까", "상대가 받은 돈이라고 우기면 어쩌지",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죠. 대여금 소송에서 무엇이 관건이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세 가지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 돈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갚기로 한 것, 즉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대여금 소송의 뼈대입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괜찮을까"

 

가장 많은 걱정이 차용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돈을 건넨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체 내역'만' 있으면 이것이 빌려준 돈인지 그냥 보낸 돈인지 알 수 없어 단순 송금으로 취급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이메일처럼 "빌려주고 갚기로 했다"는 대여의 경위와 상환 의사가 드러나는 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받은 돈'이라고 우기면"

 

실제 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장 흔히 하는 반박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다", 즉 증여나 투자, 또는 이미 갚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 입증 구조가 한층 복잡해지는데, 그 돈이 대여였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반환 약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기한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대여금 채권은 10년, 사업자 사이의 거래처럼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음식값이나 숙박료 같은 일부 채권은 1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에 이은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빠르고 간편한 길 — 지급명령

 

상대방이 빌린 사실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으면서 갚기만 미루는 경우라면, 정식 소송보다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인지대가 저렴하고 절차가 간소한 데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기와는 다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과 사기는 구별됩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었으나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 대여금 반환이라는 민사 문제입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자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과, 판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회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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