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혼 사전처분 신청, 소송 중 아이·생활비·안전을 지키는 법

2026.07.31

이혼 사전처분 신청, 소송 중 아이·생활비·안전을 지키는 법

이혼 소송은 짧아도 몇 달, 다툼이 크면 1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긴 시간 동안 당장의 삶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누가 키우고, 생활비는 어떻게 하며, 배우자의 폭력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급한 문제를 임시로 정해두는 제도가 바로 사전처분입니다.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급한 사항을 임시로 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에, 그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과 별개로 사전처분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

 

사전처분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아이를 누가 임시로 키울지 정하는 임시 양육자 지정과 그에 따른 임시 양육비 지급,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소송 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하는 면접교섭,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한 생활비, 즉 부양료 지급이 대표적입니다. 부부는 혼인 중 공동생활에 드는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소송 중이라도 생활비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의 폭력이나 괴롭힘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도 사전처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져도 아이와 생활은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이 끝나야 양육이나 양육비가 정해진다"고 생각해 그 긴 공백을 홀로 감당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전처분을 활용하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 생활비를 정해 최소한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경우라면 부양료 사전처분이 큰 힘이 됩니다.

 

폭력이 걱정된다면 — 접근금지 사전처분

 

배우자의 협박이나 폭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우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화와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한 연락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므로,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영상, 대화 녹음, 문자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은닉이 걱정된다면 — 가압류·가처분

 

바로 이 지점에서 사전처분과 구별해야 할 것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배우자가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사전처분만으로는 이를 확실히 막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집행력이 있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활용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묶어두어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소송이 진행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가압류·가처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양육과 생활, 안전에 관한 문제는 사전처분으로, 재산 보전은 가압류·가처분으로 나누어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사전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 내용을 받는 즉시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아이의 양육과 양육비, 생활비, 그리고 안전을 임시로나마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집행력이 없어 재산을 확실히 보전하려면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활용해야 하므로, 내 상황에 맞는 조합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앞선 이혼 칼럼들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이나 재산 보전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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