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형사

[선고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신호위반 전치 2~8주 상해

2026.07.03

판결문

의뢰인(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일시정지 없이 진입하다가,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격하여 피해자 4명에게 각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본 사무소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이 사건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를 면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단서 조항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초점을 유죄 다툼이 아니라 양형에 두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나 벌금 실형이 아닌 선고유예라는, 형사처벌을 사실상 면하는 최상의 양형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핵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중에서도 신호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에 의한 공소권 배제(반의사불벌·처벌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4명이고 그중 1명의 상해가 가볍지 않아(약 8주 상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아낸 점에서 양형 방어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사건입니다.

유죄 인정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핵심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부각하여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성·입증하였습니다.

 

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② 반성 및 범행 인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

③ 과실 정도의 소명: 사고 당시 야간·우천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

④ 보험 가입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담보되어 있음을 강조

⑤ 초범 강조: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부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 관대한 양형을 구함

법원은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사정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기간(2년)이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사실상 형사처벌을 면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신호위반으로 공소권 배제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 얻어낸, 의뢰인에게 최선의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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