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형사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중앙선침범 전치12주 상해

2026.07.03

판결문

의뢰인(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유턴을 위해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입니다. 검찰은 이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하였는데, 본 사무소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 침범), 제4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 제기 특례)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중앙선 침범 금지)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 — 공소기각)

- 참조 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7843 판결(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특례 배제 대상이 됨)

검찰은 이 사고를 '중앙선 침범'으로 의율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12대 중과실 사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만 특례 배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법리에 착안하여, 이 사고의 실제 원인이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1차로로의 급격한 차선 변경임을 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선 침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어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것이 핵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은 예외로 하여 공소를 허용합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외형상 차량 앞부분이 중앙선을 넘은 사실이 있어 '중앙선 침범'으로 의율되기 쉬웠으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충돌 지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낸 데 있습니다. 유·무죄를 다투기 전에 공소 제기 자체의 적법성을 무너뜨려 사건을 종결시킨, 법리 다툼이 결정적이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①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 ② 피해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보호하려는 반대 차선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이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에 의한 공소 제기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기각이 되는지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습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 규명: 사고의 실제 원인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유턴을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행위임을 밝힘

충돌 지점 분석: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이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실제 충돌이 발생한 부분(차량 좌측 뒷문)은 중앙선을 넘기 이전 지점이어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을 입증

피해자의 지위 분석: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중앙선 침범 규정이 보호하려는 '반대 차선을 운행 중인 운전자'가 아님을 논증

판례 법리 원용: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특례 배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

종합보험 가입 확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특례가 배제되지 않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밝힘

법원은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반대 차선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유죄 판단에 이르지 않고 사건 자체가 종결된 것으로, 형사 변호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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