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사기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06
의뢰인(원고)이 "통신 가입 내역이 많아 요금 납부가 어려울 것 같으니, 해지 비용을 납부하면 해지 절차가 진행되고 완료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상대방들(피고 2인)의 거짓말에 속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7,879,837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본 사무소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 — 예비적 청구원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상대방들이 처음부터 해지를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는 사기의 고의를 명확히 하고, 22회에 걸친 송금 내역을 정리하여 피해액 전액을 특정한 점이 핵심입니다. 상대방들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징역형)을 확보·활용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뒷받침하였고,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성하여 회수 근거를 이중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기망에 의한 금전 편취 사건으로, 가해자들이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전형적 사기 구조입니다.
상대방들이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가해 사실이 뚜렷하였고, 이 민사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수 회차의 송금을 하나의 공동불법행위로 묶어 가해자 2인에게 연대(공동) 책임을 인정받은 점도 실효적 회수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들의 기망행위가 처음부터 편취 의사에 기한 사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편취당한 금액의 특정 — 22회에 걸쳐 송금된 합계 47,879,837원의 손해액 산정입니다.
셋째, 가해자 2인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입니다.
- 사기 고의의 소명: 상대방들이 해지 비용 명목의 금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의 채무변제·생활비·매장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애초에 통신 가입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의 불법행위임을 논증
- 피해액의 특정: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회에 걸친 송금 내역을 정리하여 피해 원금 47,879,837원을 특정
- 형사 판결 활용: 상대방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1인 징역 2년, 1인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뒷받침
- 청구원인의 이중 구성: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구성하여 회수 근거를 강화
- 공동불법행위 구성: 가해자 2인을 공동불법행위자로 구성하여 피해액 전액에 대한 공동 책임을 청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47,879,83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첫 송금일 무렵부터 판결선고 전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완전 승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