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업무방해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들 소송대리
2026.07.06
학원 수업이 운동장 축구로 대체된 날, 한 학원생의 학부모(피고)가 자녀와 다른 학생들 사이의 시비 문제로 술에 취한 상태로 학원을 찾아와, 다른 학생들의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였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들(원장 부부)이 개인정보라 곧바로 알려줄 수 없어 부모들에게 확인 후 안내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감정이 격해져 학원 복도 등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그 시간에 진행 중이던 수업이 중단되어 학생들이 귀가하는 등 학원 운영이 방해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이 소란으로 피해를 입은 원장 부부를 대리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 위자료)
-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 절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학부모가 술에 취해 학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수업을 중단시킨 행위에 대해, 동일한 사실로 형사에서 이미 벌금형(업무방해 등)을 선고받은 점을 손해배상책임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한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앞세워 상대방의 불법행위 성립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다른 학생들의 부모 연락처 제공을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밝혀, 상대방의 소란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구하는 사건으로, 손해액을 수치로 입증하기 어려워 법원이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액수를 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음주 상태, 학원 내 소란의 정도, 수업 중단이라는 실질적 피해 등이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첫째, 학부모의 학원 내 소란 행위가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그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 형사 유죄 판결의 활용: 상대방이 이 사건과 동일한 소란 행위로 형사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뒷받침
- 불법행위의 입증: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로 학원 복도 등에서 소란을 피워 수업이 중단되고 학생들이 귀가하게 된 경위를 입증
- 정당한 항의 범위 초과 논증: 의뢰인들이 다른 학생들의 부모 연락처 제공을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당한 대응이었고, 부모에게 확인 후 안내하겠다고 안내까지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소란을 피운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소명
- 정신적 고통의 소명: 학원을 운영하는 부부가 소란과 수업 중단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소명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 부부에게 각 7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불법행위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 상대방은 이미 같은 사실로 형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더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