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직장내괴롭힘사건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피고 소송대리
2026.07.06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원고)이 업무분장 변경 과정에서 동료·상급자들과 갈등을 겪은 뒤, 이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3,01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함께 근무한 동료, 부서장, 기관장과 국가(대한민국)를 공동피고로 삼았습니다. 본 사무소는 그중 피고 한 분을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원고 주장의 근거)
- 국가배상법(공동피고인 국가에 대한 청구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행위의 존부뿐 아니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인지"라는 규범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관건입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한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인사 과정의 일부였을 뿐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방식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다수의 개인과 국가가 공동피고가 된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사건으로, 원고가 다수의 행위(십수 개 항목)를 열거하며 괴롭힘·2차 가해를 주장한 복잡한 구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요건이 규범적이어서 개별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가 배척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행위(업무분장, 인사조치 관여 등)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괴롭힘 요건 미충족 논증: 원고가 의뢰인의 행위로 지목한 업무분장·인사조치 관여 등이 통상적인 업무 및 조직 운영의 범위 내에 있었을 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
- 원고 증거의 증명력 탄핵: 원고가 제출한 다수의 서증 등에 대해, 그것만으로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을 밝힘
- 2차 가해 주장 반박: 의뢰인이 인사조치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거나 피해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여 반박
- 입증책임 원칙의 활용: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워,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을 관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국가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 기각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완전 승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