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송_원고 소송대리
2026.07.06
의뢰인(원고)이 업무용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속도위반이라는 중과실(범죄행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본 사무소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항 본문(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속도위반 — 처분의 전제가 된 조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업무 수행 중 운전 사고가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라면 신호·속도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섣불리 부정할 수 없음)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는데, 공단은 이 조항을 근거로 "속도위반이라는 범죄행위 때문에 다친 것"이라며 부지급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여기서 핵심 법리 —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만 제외되고, 업무 운전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사고라면 신호·속도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 에 착안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사고가 의뢰인의 속도위반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과실이 크게 작용한 것임을 입증하여, 속도위반이 부상의 직접·주된 원인이 아님을 관철하였습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에서 근로자에게 속도위반 등 과실이 있으면 공단이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이라며 산재를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근로자의 과실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부상의 '직접 원인'인지를 정밀하게 따져, 상대방 과실과의 비교를 통해 업무상 재해성을 인정받은 데 있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사가 의뢰인의 과실을 45% 정도로 산정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의뢰인의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 점도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속도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이 이 사건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업무상 재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고가 업무 운전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중과실이 부상의 주된 원인인지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 판례 법리의 원용: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고, 업무 운전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사고라면 속도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
- 업무 관련성 입증: 사고가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휴게시간 사용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지 않고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음을 논증
- 상대방 과실의 부각: 사고 장소가 T자형 교차로로 상대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상황이었고, 직진하던 의뢰인으로서는 상대 차량이 좌회전하리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에 주의할 의무가 있었던 점을 입증
- 의뢰인 과실의 한정: 의뢰인이 속도를 늦추지 않았거나 전방주시·제동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 상대 차량 운전자가 직진 차량을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이 크다는 점을 밝힘
- 객관적 자료 활용: 상대 차량 보험사가 의뢰인의 과실을 45% 정도로 산정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제시하여, 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의뢰인의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
법원은 의뢰인의 속도위반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완전 승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