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투자금 반환에 관한 기타(금전) 소송 _ 피고 소송대리
2026.07.07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두 곳의 식당에 2021년 2억 원을 투자하고 영업이익을 정산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또 다른 피고는 위 투자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식당이 매출부진으로 폐업하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 차량 수리대금을 식당 운영비 계좌에서 임의 지출하고 그 지출자료 제출을 누락하여 계약상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 2억 원 반환과 위약벌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중 1인은 별도 총판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상표권·독점적 영업권이 없음에도 이를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며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고들(투자·총판계약 상대방인 회사 및 그 관계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들의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 민법 제105조·제106조(법률행위·계약의 해석)
- 민법 제543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벌 약정의 효력
- 민법 제428조(연대보증)
-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핵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투자계약상 '자료 제출의무 위반' 조항의 적용 범위를 계약의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금 사용 문제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총판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들 주장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어 논리 구성에 조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계약 조항의 '유기적·목적론적 해석'이 승패를 가른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계약서 문언 중 '허위 작성' 조항을 폭넓게 원용하여 해제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순이익 산정을 위한 '매출 및 경비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대표자의 개인적 자금 사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식당 경비로 처리하여 '허위 경비지출의 외관'을 만들지 않는 한 자료 제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상표권 등록이 총판계약의 전제요건이 아니며 계약 대상이 독점적 사업권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망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① 대표자의 개인적 목적 자금 인출이 투자계약 제3항의 '자료 제출의무 위반(허위 작성)'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② 투자계약상 제출의무 대상 자료의 범위(순이익 산정을 위한 매출·경비 자료에 한정되는지)와 POS 매출자료 일치 여부의 의미
③ 총판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이 상표권·독점적 영업권을 보유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투자금 반환·위약벌 청구에 대하여는, 계약 제2항·제3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제출의무의 대상은 '순이익 산정에 필요한 매출·경비 자료'에 한정되며, 자동입력관리시스템(POS)에 입력된 매출액과 실제 제출된 매출자료가 일치하는 점, 원고들이 식당 운영 기간 중 자료 제출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대표자의 개인적 자금 인출을 식당 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없어 오히려 이를 경비로 제출하는 것이 허위 제출이 되는 점 등을 논증하여, 계약상 자료 제출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총판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측이 관련 식당 운영에 오래 관여해 온 경위, 기존 상표권자 측이 피고의 상호 사용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총판계약서에 상표권 보유를 표시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규정이 없는 점, 총판계약 대상이 '해당 지역 사업의 70%'로 독점적 사업권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기존 식당의 영업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총판계약이 기존 상표권 등록보다 앞서 체결된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기망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계약 조항의 해석과 기망의 부존재에 관한 논리를 면밀히 구성하여, 투자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