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벌금형] 폭행치상죄 : 무죄 선고 | 모욕죄 : 벌금형
2026.07.08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세들어 영업하던 임차인과 임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임차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여러 차례 큰소리를 치고 함부로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을 위협하며 소주병과 유리잔을 던졌고, 그것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임차인의 손등과 발등에 튀어 전치 2주(7일)의 표재성 손상을 입혔다고 보아 폭행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대하여 모욕죄로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방어하였습니다.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
- 형법 제311조(모욕)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무죄판결 요지의 공시 특칙)
핵심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 두 단계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소주병과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
둘째, 설령 물건이 던져졌다 하더라도 벽에 맞아 깨진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 부족을 정면으로 다투는 데 조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이라는 기본 행위가 인정되고, 그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이 사건은 물건을 직접 사람에게 맞힌 것이 아니라 벽에 맞고 깨진 파편이 튀었다는 간접적 구조여서, 폭행의 고의·방향성과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 대상이 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현장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상황으로, 목격자인 참고인의 법정 진술이 사실관계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관철된 사안입니다.
① 피고인이 소주병 내지 유리잔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졌는지 여부 — 즉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존재하는지
② 벽에 맞아 깨진 유리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 — 즉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③ 검사 제출 증거의 증명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이나 유리잔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법정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향한 투척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논증하여, 폭행죄 자체의 불성립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상해 부분에 관하여도, 벽에 맞아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손목과 손에 표재성 손상을 입혔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상해 발생 경위와 부위, 파편의 비산 경로 등에 비추어 검사가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다투어,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의 성립을 이중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 내지 유리잔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깨진 유리 파편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목격자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과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부족 논증으로, 자칫 실형 또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폭행치상 혐의를 무죄로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