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형사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신호위반 전치16주 상해

2026.07.08

판결문

피고인은 2025. 9. 12. 저녁 무렵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역시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던 이륜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 사고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이 사건은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명확하여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16주에 이르는 중상인 데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까지 있어 자유형(금고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의 종류 자체를 벌금형으로 선택받는 것, 즉 피고인이 신체의 자유를 잃지 않고 직장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력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최대한 확보하고,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신호위반 등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그 대표적 유형에 해당하여, 책임 유무가 아니라 양형이 실질적 쟁점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금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므로, 재판부가 어느 형종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피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자유형이 선택될 여지가 있어, 형종 선택 단계에서의 변론이 결정적 의미를 가집니다.

① 형의 종류로 자유형(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인정되는지 여부
③ 피해자의 중한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
④ 벌금액이 권고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정해지도록 하는 것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고 경위를 다투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부가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력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자료로 입증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생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역시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신체구금을 면하고 직장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영역 적용을 이끌어내어, 중상해 사고임에도 피고인이 사회생활의 기반을 잃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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