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08
원고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가게를 자주 찾던 단골손님입니다. 피고는 2022. 7. 6.경부터 원고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음에 와서 한꺼번에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원고는 오랜 단골이라는 점을 믿고 미수금 정산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2022. 10. 11.에 이르기까지 미수금이 계속 누적되었고, 원고가 정산을 요청하자 피고는 정리해 주겠다고 답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거듭된 연락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는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연 12%)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제213조(가집행선고)
- 소액사건심판법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피고의 소재 불명과 증거 확보였습니다. 피고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여서 소 제기 당시 주소조차 특정되지 않았고, 외상 거래의 특성상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정형화된 서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① 가게 영업장부와 미수금 정리내역 등 영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작성된 자료를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거로 체계화하고 ② 소재 불명 상태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집행 가능한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조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소액 채권 사건이면서도, 채무자가 잠적하여 자발적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회수를 포기하기 쉬우나, 정식 판결을 받아 두면 가집행선고에 따라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고 판결 확정 시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외상 술값과 같은 일상적 거래에서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업장부·미수금 정리내역 등 사업자가 통상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증거가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자료만으로도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외상 거래로 인한 미지급 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영업장부 및 미수금 정리내역만으로 채권의 발생 시기와 금액이 입증되는지 여부
③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적용 이율(상사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구분 적용)
④ 소재 불명인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절차의 진행과 집행권원의 확보
먼저 피고의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고,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채권의 입증에 관하여는, 원고가 가게 운영 과정에서 작성해 온 영업장부와 미수금 정리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외상 거래 내역과 미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대금 지급을 미루어 온 경위, 원고가 단골손님이라는 신뢰 관계 때문에 장기간 기다려 온 사정, 정산을 약속한 뒤 잠적한 경위를 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여 청구의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미수금 내역을 재차 확인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 청구금액을 정확한 금액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제 채권액 전부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최종 미수금 발생일을 기산일로 삼아 상사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4,39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10. 11.부터 2024. 1. 2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집행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계약서 없는 외상 거래에서도 영업장부 등 실무 자료를 통해 채권을 입증하고, 소재 불명인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받지 못한 대금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