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민사

[승소판결] 강간치상(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13

판결문

원고는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각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9086 판결(확정 형사판결의 증거가치)

핵심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민사재판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판례는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다툼 없이 확정하고, 그 위에서 원고가 실제로 입은 피해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현출하여 정당한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 조력의 초점이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후 제기된 손해배상 사건의 전형적 구조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재판에서 가해행위의 존재를 다시 다투기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실질적 쟁점은 위자료 액수로 옮겨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응소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자백간주라 하더라도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재량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청구 금액이 전액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원인 단계에서 피해의 정도와 그 지속적 영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사전 구성이 결실을 맺은 사례입니다.

①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거가치
②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범행이 원고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미친 지속적 영향
④ 위자료의 적정 액수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먼저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가해행위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확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더라도 확정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공포감을 겪었을 뿐 아니라 그 여파가 사건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밝혀, 피해가 일회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삶 전반을 훼손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이 정당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기산하도록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불법행위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가집행선고도 함께 붙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확정 형사판결의 증거가치를 활용하여 책임 발생을 명확히 하고, 원고가 입은 피해의 실질과 그 지속적 영향을 충실히 현출함으로써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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