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강제추행(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13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기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별건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사절차 진행 중은 물론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관련 형사판결의 근거 법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을 민사소송의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불법행위의 성립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사실상 차단
- 형사판결문의 양형이유(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습적 범행 수법 등)를 위자료 증액 사유로 재구성하여 주장
- 불법행위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점으로 삼아 배상액 실질 가치를 확보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배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므로, 피해자로서는 입증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구조입니다. 본 사건 역시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한 사안입니다.
첫째,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추행 사실 자체 또는 고의를 다툴 경우 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위자료 액수의 산정
신체적 상해가 수반되지 않은 추행 사건에서 손해는 대부분 정신적 손해입니다. 따라서 피해의 정도, 범행 수법,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셋째, 지연손해금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실질 배상액에 직결됩니다.
형사기록의 증거화
확정된 형사판결문 등본을 확보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일시·장소·태양이 모두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형이유의 재활용
형사판결의 양형이유에는 기습적 추행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는 점,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는 가중 요소였지만, 민사재판에서는 그대로 위자료 증액 사유로 기능합니다. 이 부분을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장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구조 설계
불법행위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불법행위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 가능한 배상 권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