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준강제추행(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15

판결문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이 성범죄(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자료 전액과 정신과 치료비를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 관련 형사판결의 근거 법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을 서증으로 확보·제출하여, 불법행위 성립에 대한 다툼을 사실상 차단

-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정신과 진료·치료 내역을 증거화하여, 위자료와 별개로 치료비(적극적 손해)까지 배상 대상으로 인정받음

- 형사처벌(벌금형)의 경중과 무관하게, 민사상 위자료를 형사 벌금액의 2배 수준으로 관철

성범죄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처벌이 곧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형사에서 벌금형에 그친 경우, 피해자로서는 처벌이 가볍다고 느끼기 쉽지만, 이는 민사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그대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어,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판단이 그대로 채용됩니다. 본 사건 역시 확정된 형사판결을 토대로 가해자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나아가 피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 사실까지 입증하여 실질 배상 범위를 넓힌 사안입니다.

첫째, 불법행위의 성립. 가해자가 형사에서 혐의를 다투었던 만큼, 민사에서도 성립 자체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손해의 범위. 성범죄로 인한 손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중심이나, 피해로 인해 실제 지출한 정신과 치료비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배상액을 좌우했습니다.

셋째, 위자료 액수의 산정.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형사재판의 경과와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형사기록의 증거화.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범행 사실과 가해자의 유죄가 이미 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신적 피해의 객관적 입증.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우울 증상 등으로 진료·치료받은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적으로 확인되는 실질적 손해임을 뒷받침하였고, 그 치료비 전액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위자료 주장 구성.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형사재판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전액과 정신과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지연손해금(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벌금형에 그친 사안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그보다 큰 위자료와 치료비를 온전히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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