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준유사강간(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15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이 성범죄(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7조의2(유사강간) — 관련 형사판결의 근거 법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실형)을 핵심 증거로 확보·제출하여 불법행위 성립에 대한 다툼을 원천 차단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중대성을 청구원인에 명확히 구성하여 청구금액 전부 인용을 이끌어냄
-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불법행위일로 설정하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온전히 확보
성범죄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실형)을 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 가능한 배상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유사강간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를 온전히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입증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본 사건은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을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관철한 사안입니다.
첫째, 불법행위의 성립과 입증. 준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요건이므로, 이를 어떻게 명확히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위자료 액수의 산정.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피해의 중대성, 범행 경위, 피해자가 겪는 지속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셋째, 지연손해금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도의 최고 없이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이를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실질 배상액에 직결됩니다.
형사기록의 증거화.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범행 사실과 피고의 유죄가 이미 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구원인 구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중대성을 청구원인에 구체적으로 담아, 청구금액 전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확보. 불법행위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불법행위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전부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졌고, 가집행 선고까지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온전히 확보한 완승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