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강제추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15
의뢰인은 폐쇄된 공동생활 공간에서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관련 형사판결의 근거 법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을 서증으로 확보·제출하여, 불법행위 성립에 대한 다툼을 원천 차단
- 가해자가 형사에서 일부 혐의를 다투었음에도, 반복적·지속적 피해라는 사안의 특성을 부각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음
-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불법행위일로 설정하고, 소송비용 대부분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이끌어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처벌이 곧 피해자에 대한 금전 배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 가능한 배상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다투었던 경우, 민사에서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그대로 구속되지는 않더라도, 이미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어,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이 그대로 채용됩니다. 본 사건은 이 법리를 토대로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관철한 사안입니다.
첫째, 불법행위의 성립. 가해자가 형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던 만큼, 민사에서도 성립 자체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위자료 액수의 산정. 강제추행의 경위·정도·방법, 피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 등이 위자료 액수를 좌우합니다.
셋째, 지연손해금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도의 최고 없이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이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실질 배상액에 직결됩니다.
형사기록의 증거화.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범행 사실과 가해자의 유죄가 이미 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자료 주장 구성.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확보. 불법행위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불법행위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대부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졌고, 가집행 선고까지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배상 권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