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불법촬영 및 유포(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15

판결문

의뢰인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2,551만여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을 서증으로 확보·제출하여, 불법행위 성립에 대한 다툼을 원천 차단

- 성격이 다른 두 갈래의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구성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그 밖의 손해배상을 함께 관철

-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각 청구별로 정밀하게 설정하고, 소송비용 대부분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이끌어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그 처벌이 곧 피해자에 대한 금전 배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 가능한 배상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분쟁 안에 성격이 다른 손해가 함께 존재하여, 이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근거와 액수를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그대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어,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이 그대로 채용됩니다. 본 사건은 이 법리를 토대로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관철한 사안입니다.

첫째, 불법행위의 성립과 범위. 각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손해액의 산정.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피해의 내용·정도와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고, 그 밖의 손해는 실제 지출·부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셋째, 지연손해금 기산점. 손해의 성격에 따라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점이 달라지므로, 각 청구별로 기산점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실질 배상액에 직결됩니다.

형사기록의 증거화.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관련 사실과 가해자의 유죄가 이미 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구의 구성과 입증. 성격이 다른 손해를 각각의 법적 근거에 맞추어 구성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인정 가능한 범위를 최대한 넓혔습니다.

 

지연손해금 확보. 각 청구의 성격에 맞추어 기산점을 나누어 주장하고,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2,551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각 청구별 기산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집행 선고까지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배상 권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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