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15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의 원고입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상간자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적극성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여, 상간자의 고의와 가담 정도를 명확히 입증
- 상간자의 전형적 방어논리인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였다"는 주장을 무력화
-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이끌어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배신당한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자신이 관계를 맺기 전부터 이미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어 있었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파탄 시점과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간자가 이 항변을 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성립과 고의.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그 관계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위자료 액수의 산정.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존재, 부정행위의 기간·태양·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가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부정행위의 입증. 부정행위가 일회적이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었으며, 장래를 약속하는 등 관계가 깊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자의 고의와 적극적 가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탄 항변의 반박. 상간자가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항변을 무력화하였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위자료 주장 구성. 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 부정행위가 혼인에 미친 영향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액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의 "혼인 파탄" 항변을 배척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