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강제추행(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15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 본인은 물론, 가해자의 부모(친권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과 함께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 착안하여, 부모(친권자)를 공동피고로 구성해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확보
-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민사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신속하게 배상 권원을 확보
-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민법 제755조)을 명확히 주장하여 인정받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책임능력의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본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배상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그래서 부모(감독의무자)의 책임을 함께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755조 및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는 그 감독을 게을리한 데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동피고로 세워야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배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 구조를 정확히 활용하여, 가해자 본인과 부모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첫째, 미성년 가해자 본인의 불법행위 성립. 추행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고,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음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그 위반과 피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위자료 액수의 산정.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고 구성. 가해자 본인만을 상대로 할 경우 배상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를 공동피고로 포함해 소송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판결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감독책임의 주장.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음을 주장하여, 부모 고유의 손해배상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선제적 민사 제기.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배상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가해자 본인 및 그 부모)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불법행위일 무렵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에서, 부모의 감독책임까지 인정받아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배상 권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