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대여금 청구의 소송 _ 피고 소송대리
2026.07.21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사이에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원고는 2024년경 의뢰인 측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중 2천만 원이 변제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금뿐 아니라 마지막 송금일부터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고(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청구금액의 성격과 지연이자 청구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의 구별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연 12%)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지급명령)
원고는 원금 외에 마지막 송금일부터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자약정이나 명확한 변제기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으므로, 조력의 초점은 ▲이자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기산점)이 원고 주장보다 훨씬 뒤라는 점을 밝혀, 원고가 청구한 지연이자 중 소 제기 전 부분을 방어하는 데 두었습니다.
차용증 없이 오랜 기간 오간 금전거래에서 흔히 문제되는 두 축 — ①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② 이자·변제기 약정이 있었는지 — 이 함께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특히 이자약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진 때부터 비로소 법정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므로,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가 실제 지급액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로 본안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이라, 지급명령 정본 송달 시점이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의 기준이 된 점도 특징입니다.
① 송금액이 대여금인지, 의뢰인 주장과 같은 투자금인지
② 이자약정이 존재하는지(원고가 구하는 송금일부터의 지연이자 인정 여부)
③ 변제시기(변제계획)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
④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지연이자 청구의 방어. 원고가 마지막 송금일부터의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소 제기 전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를 배척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비로소 기산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전의 성격과 변제시기에 관하여도 다투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금 8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마지막 송금일부터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을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가 구한 지연이자 중 소 제기 전 약 6개월분에 해당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