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일조권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들 소송대리

2026.07.21

판결문

의뢰인들(원고들)은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축한 고층 아파트에 인접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의뢰인들이 소유·거주하던 건물의 일조가 크게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신축 아파트로 인한 일조방해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부동산 가치하락분)와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수의 원고들을 함께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위법성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위자료

민법 제763조·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연 12%)

관련 법리: 일조방해의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 '참을 한도(수인한도)' 법리(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일조권 침해 사건의 성패는 ① 일조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정도인지, ② 손해액(부동산 가치하락분과 위자료)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두 축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통해 재개발사업 전·후의 일조시간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각 세대별 일조침해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위자료를 정확히 산정·주장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는, 단순히 햇빛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야 비로소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 총 일조시간(8시~16시 중 4시간)·연속 일조시간(9시~15시 중 2시간) 확보 여부라는 구체적 기준이 적용되었고, 세대마다 일조 감소의 정도가 달라 세대별로 위법성과 손해액을 개별 판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상대방(조합)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배상이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가치하락율 8%는 과다하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으나, 실제 주거 용도와 감정 결과의 합리성을 근거로 대부분 배척되었습니다.

① 신축 아파트로 인한 일조방해가 세대별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정도인지
②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세대도 일조이익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③ 부동산 가치하락분 산정 시 감정 결과(가치하락율 8%)의 정당성
④ 상대방의 책임을 어느 범위로 제한할 것인지(책임제한 비율)
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위자료의 인정 여부와 액수

감정을 통한 일조방해의 입증. 재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세대별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의 변화를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대부분의 세대에서 일조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용도·보호대상성에 관한 대응. 상대방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예외적으로만 배상된다"고 다툰 데 대하여, 해당 세대들의 실제 내부 구조와 전입신고·거주 기간 등을 근거로 실질은 주거용 주택임을 밝혀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받도록 하였고, 상가로 이용되던 세대 역시 거주 공간과 함께 사용되어 일조이익을 누리고 있었음을 들어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방어. 상대방이 가치하락율 8%가 과다하다고 다툰 데 대하여, 주거용 건물에 관한 감정에서 이례적이지 않고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감정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세대에 대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방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조합)이 의뢰인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하여 총 122,136,244원(재산상 손해 88,536,244원 + 위자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세대별로는 일조 감소 정도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인용금액이 나뉘었는데, 특히 일조 감소가 크고 실거주가 인정된 세대들에서 인용금액이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한편 일조 감소 정도가 경미한 일부 세대의 청구는 위법한 일조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이 일부 제한(주거용 80%, 상가 60%)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들은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인용받아 소송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