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항소기각]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송 _ 피고 소송 대리
2026.07.21
의뢰인(피고)은 돌아가신 부모(망인)의 자녀 중 한 사람으로, 생전 부모가 운영하던 모텔을 함께 관리해 왔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의뢰인이 부모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모텔 수용보상금 중 약 8억 9,500만 원을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으로 1인당 약 1억 4,9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제1심부터 항소심까지 피고(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할 재산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산입될 증여)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의 기초재산 산입(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특별한 부양·기여가 포함된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등),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2226 판결 등)
유류분 사건의 핵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입니다. 원고들이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클수록 의뢰인이 반환할 유류분액도 커지므로, 조력의 초점은 ▲원고들이 특별수익이라 주장하는 계좌 이체 내역 중 실제로는 대여금 변제·이자 지급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을 가려내 특별수익에서 제외시키고 ▲반대로 원고들 역시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있음을 부각하여, 기초재산과 유류분 부족액을 최대한 낮추는 데 두었습니다.
계좌를 통해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오간 금전의 법적 성격(증여인지, 대여금 변제인지, 이자인지)을 하나하나 규명해야 하는, 입증 다툼이 치열한 유형의 유류분 사건입니다. 특히 단순히 계좌에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고, 송금은 소비대차·증여·변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그 원인에 관한 의사합치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결과를 좌우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도 방어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① 원고들이 특별수익이라 주장하는 약 8억 9,500만 원 전부를 의뢰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②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 중 부모의 채무 변제·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③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을 의뢰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④ 원고들 역시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는지(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축소 여부)
특별수익 범위의 대폭 축소. 원고들은 의뢰인이 약 8억 9,5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좌 이체 내역을 명목별로 분석하여, 실제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금액이 그 일부에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 배우자가 부모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특별수익이 아님을 차용증 등을 근거로 논증하여 제외시켰고 ▲그 결과 계좌를 통한 이체금 중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금액은 약 2억 1,500만 원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에게 이체된 금원 중 일부(약 1억 2,000만 원)만 특별수익으로 더해져, 기초재산은 원고들 주장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억 3,5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 측 수령 내역의 규명. 원고들 역시 과거 부모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받은 정황을 다투었습니다. 그 성격에 관한 판단은 사안별로 나뉘었으나, 전체적으로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을 다투는 쟁점 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액(1인당 약 1억 4,900만 원)의 약 1/3 수준인 1인당 약 5,584만 원으로 인정하였고, 소송비용의 60%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 1인당 약 9,300만 원, 두 원고 합계 약 1억 8,600만 원 상당의 청구를 방어한 셈입니다.
원고들은 1심 판단에 불복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된 부분도 모두 증여로 보아야 한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 측도 인정된 특별수익을 더 줄이기 위해 부대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본 사무소는 ▲부모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이 처분문서로서 진정하게 성립된 이상 그 기재대로 대여·변제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 ▲따라서 해당 금원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논증하여, 원고들의 항소 논리를 차단하였습니다.
항소심(부산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와 의뢰인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방어한 결과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은 원고들이 당초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에 대한 반환 책임을 면하는 결과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