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형사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전방주시의무위반 전치12주 상해

2026.07.21

판결문

의뢰인(피고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밤이었고,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제1심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제1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유예기간 중 실효 위험이 남는 자유형(집행유예)이 아니라 벌금형을 원하였고,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본 사무소가 항소심 변호까지 이어서 맡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원심이 선택한 형종)

형법 제70조 제1항·제69조 제2항 —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항소심의 파기자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관련 법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법리(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등)

이 사건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조력의 목표는 처음부터 형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으나, 의뢰인은 유예기간 중 실효 위험이 남는 자유형보다 벌금형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를 성사시켜 원심에 없던 새로운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중상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하여, 형종 자체를 자유형에서 재산형으로 변경받는 데 조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이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예외로서, 종합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피해자 본인이 중상해로 인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따라,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기각을 구하기도 어려운 구조의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죄나 공소기각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양형만을 다투어 형종을 낮추는 것이 조력의 핵심 과제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①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이 사안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양형부당 여부)
② 피해자의 중상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정한지(형종의 선택)
③ 항소심에서 새로 이루어진 형사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가 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제1심 — 실형 회피. 중상해 결과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정리하여 제1심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 — 형사합의의 성사.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원심에는 없던 새로운 양형자료를 항소심에 현출시켰습니다.

 

유리한 양형사정의 정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차량이 대인배상 무한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형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유형을 유지할 필요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형종 변경의 설득.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더라도 의뢰인을 자유형에 처하는 것은 과중하며 벌금형으로도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유예기간 중 실효 위험이 남는 자유형에서 벗어나, 당초 원하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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