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신호위반 전치 14주 상해
2026.07.21
의뢰인(피고인)은 낮 시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 시 유턴 표시가 있는 지점에서 신호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본 사무소는 제1심에서 피고인(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신호·지시 위반(종합보험 가입·처벌불원과 무관하게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유형)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70조 제1항·제69조 제2항 —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이 사건은 신호 지시를 위반한 이른바 12대 중과실 유형으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제기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결과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력의 목표는 무죄나 공소기각이 아니라, 자유형(징역·금고)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형을 낮추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의 정리에 조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신호·지시 위반 등 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그 예외로서 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정지 신호 시의 유턴 지시를 위반한 사안으로 위 예외에 해당하여,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양형, 특히 형종(벌금형인지 자유형인지)이 실질적인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① 신호 지시 위반이라는 사고 경위와 약 14주 상해라는 결과에 비추어 어떤 형이 적정한지(양형)
②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형종 선택(벌금형 여부)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고,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유리한 양형사정의 정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을 자유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형종의 방어.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안의 죄책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도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설득하여,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신호 지시 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임에도,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