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중앙선침범 전치7주 상해
2026.07.21
의뢰인(피고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가 내리는 굽은 도로에서 감속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침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 및 그 뒤 차량 등과 연이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각 2주~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본 사무소는 제1심에서 피고인(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 중앙선 침범(종합보험 가입·처벌불원과 무관하게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유형)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40조·제50조 — 상상적 경합(하나의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제69조 제2항 —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이 사건은 중앙선을 침범한 이른바 12대 중과실 유형으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경합범가중으로 형이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조력의 목표는 무죄나 공소기각이 아니라, ▲다수 피해자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 ▲유리한 양형사정의 정리를 통해 자유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그것도 사안에 비해 낮은 액수로 형을 낮추는 데 두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그 예외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하나의 운전상 과실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서고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피해자 수가 많을수록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큰 사안에서 양형, 특히 형종과 벌금액이 실질적인 다툼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① 중앙선 침범이라는 사고 경위와 다수 피해자 발생이라는 결과에 비추어 어떤 형이 적정한지(양형)
②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형종 선택 및 벌금액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럿이어서 합의 부담이 컸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고, 이를 핵심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유리한 양형사정의 정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유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형종·벌금액의 방어.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벌금형이 타당하고 그 액수 또한 과중하지 않아야 함을 설득하였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중앙선 침범이라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의뢰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부담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