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형사

[항소심 공소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_ 중앙선침범 전치12주 상해

2026.08.27

판결문

의뢰인(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뒤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검사는 이 사고를  "중앙선 침범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로 보아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제1심은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 중앙선 침범(검사가 주장한 처벌 예외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제한(이 사건 공소기각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항소심의 직권파기

관련 법리: 중앙선 침범 사고란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반대차선 운전자의 신뢰 보호가 그 취지라는 법리(대법원 91도1319, 2011도7843 등)

핵심은 이 사고가 교특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없어 **공소기각(처벌 불가)**이 됩니다. 제1심이 이미 공소기각을 선고한 상황에서, 항소심 조력의 초점은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배척시켜 1심의 공소기각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항소심에서 새로 확보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처벌불원)를 통해 방어를 한층 공고히 하는 데 두었습니다.

교특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는 단순히 사고 지점이 중앙선 부근이라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유턴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측·후면을 충격한 것으로, 충돌 지점이 중앙선을 넘기 이전이었고 피해자도 반대차선을 운행 중인 운전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 예외사유(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 효과로 공소기각이 되는 구조입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으로 중앙선 침범 관련 법조를 추가하였음에도 결론이 유지된 점, 그리고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이 함께 인정된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① 이 사고가 교특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지)
②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기각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③ 검사의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 결론이 유지되는지

중앙선 침범 사고 부정. 충돌이 발생한 부위가 의뢰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기 이전 지점이고, 피해자는 의뢰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 충돌한 것이어서 중앙선으로 보호하려는 반대차선 운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공소기각 유지. 그 결과 이 사고는 교특법상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을 관철시켰습니다.

 

형사합의를 통한 방어 강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는 공소제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방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다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로 심판대상이 바뀌어 형식상 원심을 파기한 것일 뿐, 결론은 1심과 같은 공소기각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면하여,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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