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요건과 처벌 — 카톡·문자도 처벌될까?
2026.07.29
카카오톡이나 DM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직접 만진 것도 아니고 메시지 몇 줄 보냈을 뿐인데 성범죄가 되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흔한 오해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다른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카톡·문자·DM 하나로도 성립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 문자 한 줄,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한 번뿐이었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적인 욕설은 무조건 통매음일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이른바 '목적범'입니다. 즉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표현이 담겼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화가 나 내뱉은 단순한 성적 욕설은, 성적 목적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를 모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그 말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과 방식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일방적으로 특정부위 사진을 보내거나 성희롱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라면 성적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아 처벌로 이어집니다. 결국 '어떤 목적이었는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직접 만나서 한 말도 통매음일까
아닙니다. 통매음은 어디까지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 보고 직접 한 성적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주었더라도 이 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성희롱 등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은 어떤 의미인가
법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상대가 아직 메시지를 읽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매음 처벌과 부수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형벌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선고되는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이라 해도 이런 부수적인 처분까지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통매음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문제의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전체 흐름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나 처벌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카톡이나 문자 한 통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비대면 성범죄이지만, 성적 목적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필요해 모든 성적 표현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셨다면, 표현의 목적과 맥락을 중심으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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