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고있으면 좋은 정보
2026.07.29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이나 협박을 "사랑싸움", "사적인 다툼"으로 여기고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반복되고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어, 방치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연인 사이의 폭력을 법이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트폭력, 별도 법은 없지만 처벌됩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은, 우리나라에는 데이트폭력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특별법이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를 때리면 폭행죄나 상해죄(형법 제260조, 제257조), 겁을 주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면 강요죄(형법 제324조), 못 가게 가두면 감금죄(형법 제27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강요가 있었다면 성폭력 관련 법률도 적용됩니다. 연인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는 범죄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럼 보호받겠지"의 함정
많은 분들이 데이트폭력도 가정폭력처럼 접근금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 함께 사는 가족 등 이른바 '가정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거하지 않는 단순 연인 관계는 이 법의 보호조치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교제폭력 처벌법도 논의만 있을 뿐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연인이라면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로 보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 —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데이트폭력이 반복되는 데에는 법적인 이유도 숨어 있습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사과와 회유를 반복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폭력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폭행을 넘어 실제로 다쳤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해 상처를 입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상해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별도 특별법이 없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다. 함께 사는 연인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따라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스토킹 요소가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맞춤형 순찰 같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민사적 수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앞서 말한 진단서와 함께 상처 사진, 위협적인 문자나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위협적인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데이트폭력은 별도의 법이 없을 뿐 엄연한 범죄이며, 다만 폭행·협박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과 동거하지 않는 연인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참고 넘어가거나 혼자 감당하기보다, 진단서와 증거를 확보하고 신변보호와 접근금지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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