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형사 고소로 끝일까 —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하기
2026.07.30
허위 소문에 시달리거나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모욕을 당하면, 대부분 형사 고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벌금이나 처벌을 받더라도, 정작 내가 입은 정신적 상처와 손해는 그대로 남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방법과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다른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그것이 곧 나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명예훼손과 모욕, 무엇이 다른가
두 가지는 자주 혼동되지만 구별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쓰레기 같은 놈"처럼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주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연성, 즉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문제가 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인가"
여기서 가장 큰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한 것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비방의 목적으로 남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 있나
민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내용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피해자의 지위와 침해가 지속된 기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특히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지기 쉬워, 그 전파력이 위자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증거와 소멸시효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게시물이 순식간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발견 즉시 작성자와 작성 일시, 주소가 함께 나오도록 화면을 갈무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같은 전파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지므로(민법 제766조),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형사 고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별도로 청구해야 비로소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와 민사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늘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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