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쿨존에서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감옥? — 민식이법, 오해와 진짜 요건
민식이법만큼 운전자들 사이에서 공포가 큰 법도 드뭅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무조건 실형", "재수 없으면 감옥 간다"는 식의 이야기가 퍼져 있죠. 실제로 처벌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공포에는 과장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법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로 적용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은 사실 두 갈래입니다 흔히 하나의 법처럼 부르지만, 민식이법은 두 개의 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이고, 다른 하나가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입니다. 운전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은 후자,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처벌 수위를 보면 확실히 무겁습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실형"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해 사안에서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크지 않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물론 음주가 겹치거나 피해가 중하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지만, "스쿨존 사고면 예외 없이 실형"이라는 말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스쿨존 사고라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더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여야 합니다. 스쿨존이라 해도 성인이 피해자라면 이 가중처벌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제한속도(시속 30km)를 어겼거나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과실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기본적인 주의를 다했는데도 아이가 예측하기 어렵게 갑자기 뛰어든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면, 민식이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특성상 운전자에게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일반 도로보다 넓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위헌 논란은 어떻게 정리됐나 민식이법은 시행 초기부터 "과실범치고 형벌이 지나치다"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2. 23. 결정).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엄한 처벌이 정당하다는 취지였죠. 다만 한 재판관은 지나친 형벌 강화가 사고 예방보다 "운이 없어 처벌됐다"는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어느 쪽 시각이든, 이 법이 앞으로도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점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스쿨존에서 꼭 기억할 것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게 정해져 있고,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 규제는 방학이나 야간이라고 해서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스쿨존에 들어서면 속도를 확실히 낮추고, 아이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전제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민식이법은 분명 무거운 법이지만 스쿨존 사고라고 해서 자동으로,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인지, 운전자에게 속도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사고 당시의 속도와 상황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형사 문제가 얽혀 고민이시라면, 대연 법률사무소의 다른 칼럼과 업무사례도 함께 살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