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민사

[승소판결] 투자사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03

판결문

의뢰인(원고)이 "투자금을 받아 수입 자동차를 매입해 렌트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금을 매월 정산해 주겠다"는 상대방들(피고 2인)의 말을 믿고 합계 5,94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상대방들은 그 돈을 사업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애초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본 사무소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상대방들이 처음부터 편취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기의 고의를 입증한 점이 핵심입니다. 투자 권유의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처(도박)의 괴리를 드러내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변제받은 금액을 변제충당 계산표로 정밀하게 정리하여 남은 손해액을 한 푼의 다툼 없이 확정하고, 상대방 중 1인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는 항변까지 차단하여 청구를 전부 인용받았습니다.

투자를 가장한 사기 사건에서는 "투자 실패인가, 애초부터 기망인가"가 책임 성립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이 자금을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사정을 통해 편취의 고의를 인정받아 불법행위 책임을 성립시킨 점, 그리고 다수 회차에 걸쳐 이루어진 부분 변제를 법정충당 원칙에 따라 정산하여 잔여 손해액을 산정한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2인에게 연대(공동) 책임을 인정받은 점도 실효적 회수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피고들의 투자 권유가 처음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루어진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그동안 이루어진 부분 변제를 충당한 후 남은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셋째, 피고 중 1인이 주장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사기 고의의 입증: 피고들이 투자금을 수입 자동차 구입·렌트 사업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베팅할 목적으로 받았고, 애초에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의 불법행위임을 논증

 

- 공동불법행위 책임 구성: 피고 2인을 공동불법행위자로 구성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정받음

 

- 변제충당의 정밀한 정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받은 금액을 변제충당 계산표로 정리하여, 최종 변제일을 기준으로 남은 원금(9,286,433원)과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산정

 

- 피고의 합의 항변 차단: 피고 중 1인이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로 종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 금액이 이미 변제충당 계산표에 반영된 변제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여, 항변을 배척시킴

법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변제충당 후 남은 9,286,433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최종 변제일 다음날부터 연 5%, 이후 연 12%). 

 

피고의 합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완전 승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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