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민사

[승소판결] 교통사고(사망)에 의한 손해배상(자)_ 원고 소송대리

2026.07.03

판결문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직진 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이륜차(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입니다. 본 사무소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아버지)을 대리하여, 가해 차량의 보험사(디비손해보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9조 제1항(차로에 따른 통행 기준 —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 관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신고소득을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인정)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도록 방어한 점과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한 점 두 가지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이륜차로 1차로를 주행한 것이 통행방법 위반이라며 과실상계를 주장했으나, 이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예외 조항과 사고 정황으로 반박하여 피해자 무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나아가 유족이 형사절차에서 받은 2억 원의 형사합의금이 위자료에서 참작되지 않도록 하여,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확보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망사고 손해배상에서 보험사는 통상 ① 피해자 과실상계와 ② 형사합의금 공제를 통해 배상액을 낮추려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두 가지 방어 논리를 모두 무력화한 사례입니다. 특히 형사합의 당시 가해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였고 유족이 별도의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도록 이끌어낸 점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젊은 피해자(사고 당시 26세)의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이 인정되어 인용 금액도 고액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이 사고가 전적으로 가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2억 원을 손해배상액(위자료) 산정에서 참작·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일실수입·장례비·위자료 등 손해액의 산정입니다.

(1) 피해자 무과실의 입증 (과실상계 방어)

 

- 보험사가 "피해자가 이륜차로 1차로를 주행하여 통행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의 예외 규정(진출입·좌회전을 위한 경우 통행 기준의 예외)을 근거로 반박

- 피해자가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좌회전 목적으로 1차로에 진입한 정당한 주행이었음을 소명

- 피해자는 정상 신호에 직진 중이었고, 가해 차량이 직진 차로에서 크게 유턴한 점, 앞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어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불법 유턴을 예상·회피하기 어려웠던 점을 입증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관철

 

 

(2) 형사합의금 불참작 관철 (공제 방어)

 

- 보험사가 유족이 받은 형사합의금 2억 원을 위자료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형사합의 당시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였고 유족이 이 사건에서 별도로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도록 논증

 

 

(3) 손해액의 입증

 

- 일실수입: 피해자의 사고 전년도 신고소득(약 5,139만 원)을 기초로, 가동연한(65세)까지의 일실수입을 호프만 방식으로 산정하여 약 6억 8,527만 원을 입증

- 상속·채권양도 구성: 공동상속인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받아, 손해배상채권을 의뢰인에게 집중시켜 청구

- 장례비 및 위자료: 장례비와 피해자 본인·유족의 위자료(합계 1억 원)를 청구하여 인정받음

법원은 이 사고가 전적으로 가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형사합의금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실수입 상속액 약 6억 8,527만 원, 장례비 700만 원, 위자료 1억 원 등 합계 792,273,759원 및 지연손해금을 보험사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망사고 유족을 대리하여 보험사의 과실상계·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고액의 배상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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