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민사

[승소판결] 이혼 항소심 _ 피항소인(원고) 소송대리

2026.07.08

판결문

원고와 피고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혼인생활 중 갈등이 누적되어 2019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별거 무렵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까지 하였으나 실제 협의이혼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이후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오던 중 원고가 2022년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 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혼인기간 중 폭력을 행사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원고(피항소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조력하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혼인 파탄 및 유책성 판단 법리)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추완항소의 기산점)

핵심은 피고가 제기한 유책배우자 항변을 배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①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②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 두 축을 입증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 법리가 정면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판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원고의 유책성이 피고의 그것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책배우자로 단정되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쌍방 책임의 경중을 비교하는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제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결과, 항소심에서 비로소 본안이 실질적으로 심리된 특징이 있습니다.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②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원고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원고와 피고의 유책성을 비교할 때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피고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먼저 혼인관계의 파탄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2019년경부터 장기간 별거하며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온 점, 별거 중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까지 하였던 경위,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앞으로도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의 유책배우자 항변에 대응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중 발생한 여러 갈등 상황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입을 고통을 배려하지 못한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음을 밝혀, 유책배우자 법리에 따른 청구 기각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책배우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혼인관계 파탄의 입증과 쌍방 책임 구조에 관한 논증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이혼 청구를 그대로 유지시켜 의뢰인이 오랜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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