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08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생활해 오던 중,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실혼 관계는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위자료)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 소액사건심판법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는 법익임을 전제로, 제3자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 내용·기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그것이 원고의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당사자들 사이에 형사사건과 별도의 민사소송이 얽혀 있어, 관련 사건의 경과와 결과를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의 참작 자료로 제출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의 존재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 사이의 다른 분쟁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므로, 참작 사유를 얼마나 충실히 현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형사사건과 별도의 민사판결 결과까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①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 보호받을 만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기간
③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④ 위자료의 적정 액수 —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사건들의 경과 등 참작 사유
먼저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이를 침해한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부정행위가 원고의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과 함께, 당사자들 사이에 진행된 관련 형사사건 및 별도의 민사소송의 경과와 결과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한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부정행위 시점으로 삼아 청구함으로써 원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에 이른 경위, 원고의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관련 사건들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5. 14.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가집행선고도 함께 붙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제3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사정들을 충실히 현출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