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아동학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들 소송대리

2026.07.08

판결문

원고들은 미성년 자녀와 그 모친(단독 친권·양육권자)이고, 피고는 자녀의 친부로서 원고 모친과는 이혼한 사이입니다.

피고는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자녀에게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자녀 본인과 그 모친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민법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금지 및 처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지연손해금)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미성년 피해자의 소멸시효 기산점)

이 사건의 최대 관문은 소멸시효 항변의 극복이었습니다. 학대행위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있었고 소 제기는 2023년에 이루어져, 피고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 법리를 정면으로 원용하여 피고의 시효 항변을 배척시키는 것이 조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울러 자녀 본인뿐 아니라 친권자인 모친에게도 고유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함을 논증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친부라는 점에서, 통상의 불법행위 사건과 달리 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한 침해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친권자였던 자가 훈육을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피해 아동이 이를 인식·표현하여 법적 구제에 나아가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판례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리가 실질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합니다. 이 사건은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① 피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이자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② 학대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미성년 피해자의 소멸시효 기산점
③ 피해 아동 본인의 정신적 손해와 그 위자료 액수
친권자인 모친에게도 고유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어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피고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아동학대 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확정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통해 불법행위의 성립을 다툼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조력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피고가 학대행위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 원고 모친이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임을 밝히고, 자녀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해 모친 역시 독자적인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피해자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 법리에 따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에게 200만 원, 모친에게 50만 원의 위자료 및 각 지연손해금(불법행위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선고도 함께 붙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학대행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자칫 청구가 각하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통해 피고의 시효 항변을 차단하고 피해 아동과 그 모친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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