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민사

[일부승소] 강제추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소송 _ 원고 소송대리

2026.07.15

판결문

의뢰인은 주거지 건물의 공용공간에서 일면식 없는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소액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관련 형사판결의 근거 법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불법행위 성립에 대한 다툼을 사실상 차단

-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별개임을 전제로,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민사상 위자료 청구권을 관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특성을 살려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조기에 확보

성범죄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집행 가능한 배상 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지 않은 사건은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절차로 진행되는데, 소액사건은 절차가 비교적 간이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때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첫째,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해자가 민사에서 추행 사실이나 고의를 다툴 경우 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위자료 액수의 산정. 신체 상해가 수반되지 않은 추행 사건에서 손해는 대부분 정신적 손해이므로, 피해의 정도·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이 위자료 액수를 좌우합니다.

셋째, 지연손해금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도의 최고 없이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이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실질 배상액에 직결됩니다.

- 형사기록의 증거화.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범행의 일시·장소·태양이 이미 법원이 인정한 사실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민사 청구 구조 설계.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소액사건 절차에 맞추어 주장과 입증을 간명하게 구성하였습니다.

- 지연손해금 확보. 불법행위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지연손해금(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집행 가능한 위자료 배상 권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List